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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절차

일정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기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과 10월로 한다.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한

학생의 입학 일로부터 석사과정은 4년 이내에 박사과정은 8년 이내에 학위 청구논문을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 삽입되지 아니한다.

체제

  • 용 지 : 100파운드 백색 모조지
  • 판 종 : 4.6배판(19Cm × 26Cm)
  • 작성요령 : 본 대학원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른다.
  • 인쇄방법 : 5호 1단 양면인쇄(한 페이지에 22행 40자 반각처리 할 것)
  • 제본형식 : 클로스 양장
  • 논문의 체제와 심사

    a. 표지 (서식1,2)
    b. 속표지 : 표지 다음에 백지 한 장을 넣고 규격은 서식3과 같다.
    c. 인준서 : 논문 승인의 페이지이며, 주심과 심사위원의 서명날인을 하는 난이다.(서식4)
    d. 목차(서식 5)
    e. 영문요약(논문 뒤편에 부착, 서식 6)
    f. 본문 : 제목, 성명을 기재 말고 바로 서론부터 시작
    g. 부록 :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h. 참고문헌 : 표기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 표기법
    [저서의 경우]
    (번호)저자 명, 저서 명(출판 지 : 출판사명 출판 년도), 인용 페이지
    [학술지의 경우]
    (번호)필자 명, “논문제목” 잡지 명, 권, 호(출판 년 월), 페이지
    (2) 번역서의 경우
    (번호)원자 명, 원서 명[역자명, 역서명(출판지 : 출판사명, 연도), 페이지]

    i. 사사(謝辭):학위논문에 감사의 말씀을 기재코자 할 경우에는 목차 앞에 별지를 넣는다.
  • 분류기호 : 장(章), 절(節), 항(項), 목(目) 등의 분류기호는 다음과 같다.
    구분 국한문 구미어



               
               
      1.       1.    
      2.       2.    
        가.       가.  
        나.       나.  
          a.       a.
          b.       b.


    (1)       (1)      
    (2)       (2)      
      (가)       (가)    
      (나)       (나)    
               
               
          (ㄱ)       (ㄱ)
          (ㄴ)       (ㄴ)

절차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부수와 절차

  •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소정 기일 내에 다음사항을 구비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a. 석사학위과정
    가. 심사논문 제출승인서 1부
    나. 논문심사위원 선임 신청서 1부
    다. 논문지도 확인서 1부
    라. 심사용 학위신청논문 4부
    마. 논문 심사료

    b. 박사학위과정
    가. 심사논문제출승인서 1부
    나. 논문심사 위원선임서 1부
    다. 논문지도확인서 1부
    라. 심사용 학위신청논문 6부
    마. 논문 심사료
  • 학위청구최종심사가 끝난 후 규격에 의해 인쇄된 석사학위 논문은 5부, 박사학위논문은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접수의 부결

대학원장은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박사학위청구논문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박사학위청구논문의 접수 여부를 판정한다. 대학원위원회에서 논문제출 자 또는 박사학위청구논문의 부적격 판정으로 논문접수가 부결된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제37조의제출서류와 심사료를 반려한다.

논문심사위원의 자격과 위촉

  • 대학원장은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수 중에서 3인을 위촉한다.
  •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 외에 전임교수이상으로 하며, 당해 학생의 주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반드시 3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 논문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논문심사위원장

대학원장은 제38조의 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거나 위원의 호선으로심사위원장을 선정하게 하여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사에 있어서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논문심사위원의 교체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 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 할 수 있다.

논문심사 회수와 공개구술시험

  •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에는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여 논문을 수정, 보완하게 하며, 2차로 논문내용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공개 구술시험을 과한다.
  •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3차 이상으로 하되,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고, 2차로 논문내용의 발표를 통하여 논문을 수정, 보완하게 하며, 3차로 논문요지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공개 구술시험을 과한다.

논문심사자료의 제출

심사위원이 학위청구논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 자에게 인용한 문헌이나 그 번역본, 참고될 문헌, 도형, 표본,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정족수

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는 부득이한 경우 재적위원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심사 할 수 있다.

논문심사의 기간과 기간 연장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개시 일로부터 각각 1개월과 2개월 이내에 논문심사와 공개 구술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청구논문의 수정ㆍ보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한하여 6개월까지 심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심사방법

  • 예비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a.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야 한다.
    b. 논문제출 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c.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 연구성과 등을 심사한다.
    d. 논문이 해당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을 때는 본 심사를 1학기 연기한다.
  • 본 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a. 논문의 본 심사는 각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시행한다.
    b. 본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정된 사항을 수정보완이 잘 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 결함이 없는가를 판정한다.
    c.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의 판정

학위청구논문과 공개구술시험에 대한 심사위원의 개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석사학위청구 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의 통과를 판정한다.

논문심사의 결과보고

  •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회의 심사요지와 심사결과 보고서에 가, 부로 합격여부를 명시하여 소정 기일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석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3 분의 2 이상찬성, 박사학위 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5 분의 4 이상 찬성으로 한다.

재심사

학위논문 본 심사에서 불합격한 논문 제출 자는 1 학기가 경과한 후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학위수여의 확정

대학원위원회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대학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학위 수여를 확정한다.